▲ 금융위원회가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한 이유로 미래에셋대우에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미래에셋대우가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 혐의로 20억원의 과징금을 확정받았다. 

금융위원회는 8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과징금 부과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는 지난해 7월 베트남 랜드마크72 빌딩을 기초한 자산유동화채권(ABS)을 발행하면서 판매하면서 사실상 공모인데도 사모처럼 위장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과징금 20억원은 증권신고서 미제출에 대한 규정상 최고액이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해 회사가 보유한 베트남 랜드마크72 빌딩과 관련해 3000억원의 대출채권을 유동화했다. 이 중 2500억원 어치를 15개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771명에게 청약을 권유했다. 현행법상 특정 증권에 개인투자자가 50명 이상이면 공모 발행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SPC 1곳당 49명 이하의 모집하면서 사모 형태로 팔았고, 논란의 대상이 됐다. 

한편 미래에셋대우에 대한 기관조치와 임직원 징계 등은 이달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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