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백승지 기자] ‘10일 오전 11시’ 대한민국의 명운을 가를 탄핵심판 선고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헌재가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서를 건네받은 지 92일 만이다. 헌재가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할 경우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에 즉시 복귀한다. 반면 ‘인용’해 파면 결정을 내릴 경우 곧바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촛불민심’과 ‘태극기민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긴 터널과 같았던 탄핵정국의 마침표는 과연 어디에 찍힐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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