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디톡스 '보툴리눔 톡신, 공개하면 됩니다!' 광고.<영상 캡쳐>
[시사위크=백승지 기자] ‘보톡스 명가’ 메디톡스의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다. 경쟁사 대웅제약과 휴젤을 겨냥한 TV광고가 약사법 위반 혐의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작년 10월 촉발된 보톡스 균주 출처 격론이 해를 넘긴 가운데, 미국시장 진출마저 지지부진해 메디톡스가 ‘진퇴양난’에 놓였다는 분석이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쟁사 비방 광고를 한 메디톡스에 억대 과징금을 처분했다. 메디톡스의 광고가 약사법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결국 보툴리눔 톡신 제품의 판매 및 광고를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구체적으로는 ‘메디톡신주’ 등 제품 5종에는 판매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억3,110만원을 부과했다. ‘코어톡스주’는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1개월 동안 판매업무가 정지된다.

메디톡스는 올해 1월 지상파 TV 등에 ‘진짜는 공개하면 됩니다’는 제목의 광고를 내보냈다. 화면에 말이 등장하며 ‘진짜는 말이 필요없다’는 문구가 나왔다. 이는 마구간 토양에서 보톡스 균주를 발견했다는 경쟁사 대웅제약의 주장을 직접적으로 겨냥했다는 의혹을 샀다.

식약처 관계자는 “메디톡스는 광고에 ‘진짜’라는 문구를 수차례 강조했다”며 “이는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자사 제품만이 진짜이며, 타사 동일 주성분의 제품은 ‘가짜’라고 오인케 할 우려가 있으며 비방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앞서 메디톡스는 대웅제약과 휴젤을 상대로 보톡스 균주 출처 논란을 제기했다. 양사가 자사의 균주를 도용한 것 아니냐며 제품 염기서열 공개를 요구했으나, 대웅제약과 휴젤은 근거 없는 비방이라며 일축하고 있다.

균주 논란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기업 내부의 악재도 다수 포진해있다. 일단 미국 시장 진출 사업이 답보상태다. 메디톡스는 2014년부터 엘러간을 통해 미국 임상 3상을 준비 중이지만, 시기를 가늠하기 어렵다. 반면 후발주자 대웅제약은 이미 임상 3상을 마치고 올 상반기 중으로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앞두고 있다.

업체 간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최근 휴온스글로벌이 보툴리눔 톡신 관련 대규모 설비 투자에 나서면서 보톡스업계 3강 구도에도 변화의 움직임이 예고됐다. 업계 1위 메디톡스가 균주 출처 논란을 조속히 매듭짓고 경영에 매진해야 할 때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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