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정일영 이사장.사진)의 제작결함신고센터에 지난 2003년부터 올해 2012년 6월까지 급발신으로 접수된 신고는 145건에 달했으나, 실제 조사를 실시한 것은 17건(약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원을 통해서 접수된 급발진 신고는 지난 10년간 1580건에 달했으나, 교통안전공단에 접수조차 되지 않고 방치되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새누리당 심재철 국회의원(안양동안을-국토해양위)은 20일 국토부 산하 교통안전공단과 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이와같은 사실을 공개 했다. 

심 의원실에 따르면, 교통안전공단은 2003년부터 2012년 6월까지 총 145건의 급발진신고를 접수 받았으나, 그 중에서 13건만을 현장조사 했고, 4건은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교통안전공단은 급발진 사고 조사와 관련한 매뉴얼도 마련돼 있지 않았고, 현장조사를 통해 단 한 장에 불과한 조사보고서를 통해 간단한 체크내용만 기재(일반정보, 자동차정보, 운전자정보, 사고시 정보)하는 등의 부실조사로 일관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일례로 급발진 현장조사 결과보고서 중 <포천 오피러스 건>(2010년)을 살펴보면 변속레버의 위치, 제동장치조작, 사고속도, 안전장치, 정지방법 등 일반적인 항목만 체크했을 뿐 별도의 급발진 관련 실제조사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교통안전공단은 1999년에 실시한 ‘자동 변속기 자동차 급발진사고 조사 연구’ 결과가 급발진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이후, 지난 2009년까지 현장조사를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교통안전공단의 현장조사는 2010년에 28건의 신고건 중에 10건, 2011년에는 34건 중에 3건, 올해 2012년에는 65건 중에 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제작기술이 나날이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10여년전 조사를 근거로 그동안 국민의 신고를 조사조차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셈이다.
 
특히 교통안전공단의 제작결함신고센터는 업무지침에 따라 관련 단체들을 통한 자동차 결함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난 10년간 소비자원으로 신고 된 급발진 1580건을 누락하는 한편 다른 결함정보 또한 모니터링 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안전공단은 이에 대해 소비자원을 통한 신고자는 인적사항이 정확하지 않아 급발진 신고 관련 항목은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혔다.

이와 관련 심재철 의원은 “교통안전공단이 자동차 급발진 및 결함조사를 맡은 주무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자동차결함조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부실한 조사로 일관해 왔다”면서 “국정감사를 통해 해당업무를 소홀히 해온 담당자와 기관의 업무태만 행태를 즉각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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