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광필 블로그>

[시사위크=정수진 기자]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인용되면 분신을 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논란을 일으켰던 가수 겸 생명운동가 이광필 씨가 계획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10일 헌재 판결 후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 것도 아니고 헌재 결정에 승복하지 않는다”며 “명분은 확실하지만 내가 생명운동가로서 내 생명을 소중히 해야 해 (자살은) 못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지금 경찰 십여명이 내 동선을 다 감시하고 내가 위험물질을 가졌는지 다 확인했다. 빨리 (자살을) 실행하라고 하는 문자도 많이 받고 있다”고도 했다.

이씨는 지난 9일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공식 카페에 “헌재 판결이 인용돼 대통령을 파면시키면, 인용 시기부터 생명운동가로서 활동을 전면 중단한다”는 글을 올린 바 있다.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이씨 사무실에는 이씨가 자살 암시 글을 올린 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력 10여명이 배치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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