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면 이후에도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으로 소개돼 있는 청와대 홈페이지 <청와대 홈페이지 갈무리>
[시사위크=김민성 기자] 헌법재판소가 지난 10일 오전 11시 21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연인’ 신분이 됐다. 그러나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간 지 이틀이 지난 12일 현재까지도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박근혜 대통령’으로 표기돼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는 헌재의 탄핵인용 직후인 10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 게양된 봉황기를 내렸다. 봉황기는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상징한다.

그러나 청와대 공식 홈페이지를 비롯해 페이스북,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등 각종 청와대 공식 SNS에는 여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을 ‘현직 대통령’으로 표기하고 있다. 특히 청와대 공식 홈페이지 대통령 인사말에는 ‘제18대 대통령 박근혜 입니다’라는 글과 함께 박 전 대통령의 사진이 담겨 있다.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청와대에 머무르고 있다. 보안과 난방시설 등 삼성동 사저의 준비와 점검이 미흡하다는 게 이유다. 현직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된 것은 전례가 없던 일인 만큼 언제까지 청와대를 나가야 한다는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

이에 네티즌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민간인의 불법 점거”라며 즉시 퇴거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시장은 11일 오후 서울 광화문 촛불집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는 국가재산이고 보안상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곳인데 대통령도 아닌 민간인이 불법점거하고 있는 건 국가안보상이나 상식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청와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와 국가의 모든 기밀문서가 있는 곳”이라며 “대통령도 아닌 사람이 계속 눌러 앉아있어서야 하겠느냐. 박근혜는 퇴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청와대 관저 퇴거는 12∼13일쯤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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