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부터 16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산물품질관리원, 지역자치단체 등이 합동으로 현황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계란 유통업체와 판매업체(대형·중소형 마트 포함)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산물품질관리원이 각 시·도별로 현장조사팀을 편성해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특히 식용란 수집판매업에 등록된 계란 유통업체와 대형마트 등을 방문해 가격과 판매량, 입고량, 재고량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점검 후 특이사항이 발견될 경우,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행정 지도 등의 조치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양계농장(계란 집하장 포함)의 경우 17개 시·도별 농장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고, 일정 규모(10만수) 이상 농장을 대상으로 매주 조사를 실시한다. 또 계란은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담당 공무원이 주 1회 농장 혹은 계란 집하장을 방문해 사육마릿수, 계란유통물량, 판매가격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서강재 기자
sisaweekseo@hanmail.net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