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오후 서울 삼성동 자택에 도착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지자들과 웃으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소환조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검사 출신인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조사가 끝나면 거의 99%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경진 의원은 1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일단 탄핵에 의해서 파면된 대통령이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주요 공범들이 다 구속됐다”며 “최종적으로 탄핵이 인용된 방점은 절차적인 헌정질서 파괴 행위다. 검찰도 이 부분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최초에 이 사건이 드러났을 때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가 잠시 보좌진이 완비될 때까지만 도움을 받았고 이후에는 도움을 받지 않았다고 했는데 다 거짓말임이 드러났다”면서 “또 (박 전 대통령이) 사저에 들어가면서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기 때문에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농후하다고 (검찰이)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이 검찰의 소환조사에 불응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은 탄핵에 대해서 결론이 난 상황이니까 오히려 불출석을 하게 되면 체포영장이나 구속 사유가 더욱더 명백해지기 때문에 나가야 된다고 (주변에서) 조언할 수 있다”고 봤다.

김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검찰조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예상했을 때 추후에 (박 전 대통령) 본인과 본인 주변 세력들이 나중에 정치적으로 살아남기 위한 상징을 지지자들에게 남겨놓기 위해 강제로 끌려가는 모습을 통해서 억울하게 정치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다”며 “그러기 위해서 자진 출석을 하지 말라고 조언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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