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경선 후보가 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15일 국민의 정치 참여를 높이는 방안을 담은 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이 직접 법안을 낼 수 있는 ‘국민 발안제’를 비롯해 국민의 관심이 많은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제안했다.

안철수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런 내용의 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안 전 대표는 “정치권력은 국민이 정치인에게 위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치인의 것인 양 독점해왔다”며 “(국민은) 대표를 뽑기 위해 4년, 5년마다 한 표씩을 행사하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대의민주주의에서 선출 권력인 대통령과 국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고 보고 국민의 정치 참여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국민투표 범위 확대 ▲국민발안제 도입 ▲국민의 법률심사우선청구권 도입 ▲국민공천제(오픈프라이머리) 도입 ▲국민의 국회윤리위원회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기소배심원제 도입 등이 골자다.

특히 안 전 대표는 국민투표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이 직접 투표에 나서 국가 주요 의제에 대해 의사표현을 하고 이를 입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 국민투표법은 개헌안과 대통령이 판단했을 때 중요한 외교·국방·통일 등 국가안위 관련 정책만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민투표를 남용하면 대의민주주의제가 비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말씀드린 것이다. (국민투표) 도입은 조심스레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들이 직접 정책·입법을 할 수 있도록 국민발안제도 도입한다.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이 직접 헌법·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이 제도를 통해 국민의 참정권을 넓히는 것이다.

반면 대통령 권력은 줄인다. 안 전 대표는 ▲대통령 인사권 축소 ▲행정부의 법률안제출권 폐지 ▲예산법률주의로 국회의 예산통제력 강화 ▲감사원의 국회 이관 ▲상시국회·상시청문회·상시국정감사 등을 공약했다. 국회의 대통령과 행정부 견제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안 전 대표의 정치개혁 공약에는 개헌사항이 섞여있다. 감사원을 국회로 옮기거나, 행정수도(세종시)로 청와대와 국회를 이전하는 것 등이 해당된다. 때문에 실현 가능성은 향후 개헌 여부에 달려있다. 안 전 대표는 이에 대해 “법률만 바꿔서 가능한 부분도 있고 개헌사항도 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큰 방향에 대해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 위해서”라며 “개헌이 되지 않더라도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그 뜻에 따라 다음 정부에서는 실행하겠다는 의지 표현으로 받아들여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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