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의 유죄가 확정됐다. <뉴시스>
[시사위크=김민성 기자] ‘용산개발 비리’로 기소된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허준영 전 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지었다.

허준영 전 사장은 코레일을 이끌던 2011년, 용산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해 각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용산역세권개발 주식회사 고문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또한 2011년 1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국회의원 선거사무실 임대 비용과 선거비용 등 약 1억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허준영 전 사장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징역 2년, 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 재판부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