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검에 소환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시스>
[시사위크=김민성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관련 재판부를 교체했다. 기존 형사 33부를 맡고 있던 이영훈 부장판사가 이른바 ‘최순실 후견인’의 사위라는 것과 무관치 않다.

1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은 “재판의 공정성에 조금의 의심이라도 생긴다면 재배당을 요청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며 “법관 등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라 재배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의 이번 재배당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폭로에 따른 결과다. 앞서 16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안민석 의원은 “최순실의 후견인이었던 임모 박사의 사위가 이재용 재판을 다루는 책임판사”라고 밝혔다.

안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80년대부터 최순실을 도왔던 독일의 한 동포는 최순실과 인연을 맺게 된 배경으로 임모 박사를 거론했다. 독일에 거주하던 자신에게 임 박사가 전화를 걸어와 “장군(중장)의 딸이 독일에 가니까 잘 도와줘라”라고 당부해, 도와주게 됐다는 얘기다. 이 부회장의 재판이 최순실씨와 관련이 있는 만큼 “공정성에 시비가 있을 수 있다”고 안 의원은 지적했다.

이로서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은 담당 재판부가 2번 바뀌게 됐다. 당초 서울지법은 사건을 형사합의 21부로 배당했었다. 그런데 형사21부 재판장인 조의연 부장판사가 특검의 이 부회장 구속영장을 기각한 전례가 있다는 점에서 재배당 된 바 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