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정두 기자] 갑질 사건의 대표적 사례로 남아있는 이른바 ‘라면 상무’가 회사로 돌아갈 수 없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포스코에너지 전 상무 A(67) 씨가 제기한 해고무효소송에서 A씨의 패소를 확정했다.
A씨가 ‘라면 상무’라는 오명을 쓴 것은 2013년이다. 미국으로 가는 대한항공 항공기에서 라면이 잘 익지 않았다며 승무원의 얼굴을 잡지로 치는 등 ‘갑질’을 벌인 것이다. 결국 A씨는 미국 사법당국으로부터 입국을 거부당해 한국으로 돌아와야 했고, 당시 이 사건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며 여론의 공분을 산 바 있다. 파문이 커지자 A씨는 사표를 내고 회사를 떠났다.
하지만 2년 뒤 A씨는 돌변했다. 회사가 사직서 제출을 강요했다며 2015년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또한 자신의 언행이 인터넷에 유포된 것과 관련해 대한항공을 상대로도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결과적으로 A씨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게 됐다.
권정두 기자
swgwon14@sisawee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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