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정두 기자] 갑질 사건의 대표적 사례로 남아있는 이른바 ‘라면 상무’가 회사로 돌아갈 수 없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포스코에너지 전 상무 A(67) 씨가 제기한 해고무효소송에서 A씨의 패소를 확정했다.

A씨가 ‘라면 상무’라는 오명을 쓴 것은 2013년이다. 미국으로 가는 대한항공 항공기에서 라면이 잘 익지 않았다며 승무원의 얼굴을 잡지로 치는 등 ‘갑질’을 벌인 것이다. 결국 A씨는 미국 사법당국으로부터 입국을 거부당해 한국으로 돌아와야 했고, 당시 이 사건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며 여론의 공분을 산 바 있다. 파문이 커지자 A씨는 사표를 내고 회사를 떠났다.

하지만 2년 뒤 A씨는 돌변했다. 회사가 사직서 제출을 강요했다며 2015년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또한 자신의 언행이 인터넷에 유포된 것과 관련해 대한항공을 상대로도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결과적으로 A씨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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