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백 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공개수배됐다가 서울에서 붙잡힌 부산 엘시티 시행사의 실질 소유주 이영복(66) 회장이 부산지검에 압송돼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은 부산 엘시티 특검법 도입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대선 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현역 의원 등 정치인 로비 의혹이 핵심인 권력형 비리 엘시티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가 시작되면 정치권은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엘시티 정국’에 맞닥뜨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주승용,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회동 직후 브리핑을 통해 “부산 엘시티 문제와 관련해 엄청난 의혹이 많은데 제대로 수사가 진행이 안 된다는 시선이 있어 부산 엘시티 특검법을 도입한다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며 “대선 후 원칙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엘시티 사건은 인허가 비리 혐의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배덕광 자유한국당 의원 등 정·관계 인사 12명이 구속되고 모두 24명이 재판에 넘겨진 권력형 비리 사건이다. 특검법 도입을 가장 먼저 요청한 자유한국당은 ‘12명 구속, 12명 불구속’이라는 결과가 여당 인사에만 집중돼있다며 검찰의 편파수사를 문제 삼고 있다.

김명연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엘시티사업은 참여정부 당시인 2006년 11월 시작되었고 상상을 초월한 이권과 관련해 부산지역의 정치인이 여야를 막론하고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정설”이라며 “그런데 검찰의 칼끝은 오로지 현 정권과 여당 인사에만 집중되었고 야당 인사들은 수사조차 제대로 받지 않았다”고 했다. 한국당은 엘시티사업 추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였고, 엘시티 수사를 지휘한 윤대진 2차장검사가 참여정부 민정수석실 직속 특별감찰반의 초대 반장이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엘시티 특검법 도입으로 부산을 지역구로 둔 현역 의원들 사이 긴장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실제로 엘시티 사건 수사가 개시될 당시 문재인 전 대표,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 등이 ‘루머’에 휩싸이기도 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문 전 대표 연루설에 “혹세무민의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자를 검찰에 고발해주시기 바란다”고 엄포를 놓았었다. 김 의원은 “압박 받는 사람은 받는 거고, 압박 받을 이유가 없으면 안 받는 것”이라고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엘시티 특검법의 형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을 하되 대선 이후에 한다는 것까지 합의했다. 상설특검과 별도특검 중 어떤 형태로 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엘시티 특검법이 상설특검 형태로 추진되면 지난 2014년 3월 제정된 상설특검법에 의한 첫 적용 사례가 된다.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특검은 즉시 가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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