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정식 재판에는 롯데 총수 일가 5명이 나왔다. 이들은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주 회장과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영자 롯데 장학재단 이사장, 신격호 총괄회장의 세 번째 부인 서미경씨 등이다.
롯데그룹 총수 일가는 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총괄회장은 롯데시네마 매점에 770억 원대 수익을 몰아주도록 하고, 비상장 주식을 계열사에 고가에 넘겨 손해를 끼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신동빈 회장은 총수 일가에 500억원대 공짜 급여를 주게 하고, 롯데시네마 영화관 매점 운영권을 헐값에 넘겨 롯데쇼핑에 770억 원대 손해 등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다른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 47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받았다.
신 전 부회장은 390억원대 공짜 급여를 받아간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신 이사장과 서씨 등은 조세포탈과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에 관여해 이득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롯데총수일가는 자신의 주요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신 총괄회장 변호인 측은 “영화관 매점 운영권이나 보수 지급 문제, 보유 주식 매각 등 업무는 정책지원본부가 입안해서 시행했다”며 "신 총괄회장이 구체적인 내용에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신동빈 회장 측은 영화관 매점 임대 관련 혐의나 ‘공짜 급여’ 혐의는 부친인 신 총괄회장이 결정권을 쥐고 행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측도 “일본 롯데 회장으로서 한국과 일본 그룹의 경영 전반에 관여한 만큼 보수 지급은 적법하다”고 급여 지급을 둘러싼 혐의를 부인했다. 서 이사장과 서씨 측도 영화관 매점 임대 문제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