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박영선 의원이 각각 재판부로부터 벌금 80만원과 70만원 벌금형 선고유예의 처분을 받았다.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20대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박영선 의원이 의원직 유지에 해당하는 선고를 받았다. 두 사람은 각각 재판부로부터 벌금 80만원과 70만원 벌금형 선고유예의 처분을 받은 것. 현행법상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추미애 대표는 21일 서울고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그는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기자간담회에서 “16대 의원시절 법원행정처장에게 서울동부지법 존치를 약속받았다”고 허위사실을 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동부지법 존치를 확답받거나 약속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유죄로 판단했으나 “여론조사 등을 보더라도 기자간담회 발언이 총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박영선 의원은 같은 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열린 1심에서 70만원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그는 선거기간인 지난해 4월5일 서울 구로구청 앞에서 유세 도중 “국회의원 재직 당시 구로지역 모든 학교의 반 학생 수를 25명으로 줄였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재판부는 “업적을 과장해 유권자가 공정한 판단을 하기 힘들 정도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관계기관에 최소한의 사실 확인을 거치려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고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은 물론 다른 범죄 전력도 없다”는 점에서 의원직을 박탈시킬 정도의 중한 범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박영선 의원은 변호인들과 상의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그는 재판 후 취재진과 만나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 사건은 검찰의 기소독점, 기소남용이 낳은 대표적 사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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