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민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썩은 닭고기’ 파문을 불러온 브라질 수출업체의 유통판매 중단 조치를 해제했다. 브라질 정부로부터 한국에는 썩은 닭고기가 수입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는 것이다.

주브라질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브라질 농축산식품공급부가 현지시간으로 20일 유통기한이 지난 닭고기 등을 불법 유통시킨 업체들의 수출대상국 현황을 발표한 결과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우리 정부는 국내 유통되는 수입 닭고기의 40%를 차지하는 BRF사가 연루돼 있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따라서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국내에 썩은 닭고기가 유통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한 뒤 BRF사에 대한 유통판매 중단 조치를 해제했다. 하지만 국민적 불안이 계속되는 만큼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한 위생검사와 검역강화 조치는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오는 8월로 예정된 브라질 수출작업장 현지조사도 앞당겨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브라질 경찰은 지난 17일(현지시간) 축산물 부정 유통업체 21곳을 적발해 38명을 체포했다. 특히 이들은 썩은 냄새를 없애기 위해 사용이 금지된 화학 물질과 발암물질 첨가물까지 사용한 것으로 전해져 거센 비난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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