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전 대통령이 22일 오전 21시간 동안의 조사를 받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시사위크=최찬식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1시간을 넘게 검찰에 머물며 조사를 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실제 검찰 조사를 받는 시간은 14시간 가량이다. 나머지 7시간은 조서를 열람하면서 문구와 문맥 등을 꼼꼼하게 살피는데 할애했다. 검찰 조사 내용이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로 채택되는 만큼 꼼꼼하게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21일 오전 924분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들어간 뒤 22일 오전 654분께 검찰에서 나왔다.
 
검찰을 나선 박 전 대통령은 아무런 말없이 자신이 타고 왔던 승용차를 타고 떠났다. 현장을 지키던 기자들이 아직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느냐’, ‘국민들께 한마디 해 달라는 요청을 묵살하고 현장을 떠났다.
 
이제 검찰이 결단해야 할 시간이 다가왔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포함한 신병처리 방안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선 검찰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일각에선 범죄혐의가 뚜렷한 만큼 영장청구가 당연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 다른 한켠에선 증거인멸 가능성이 낮아 영장청구는 필요치 않다는 것이다.
 
문제는 국민정서다. 국민들의 정서를 검찰이 마냥 외면하고 독단적으로 영장청구 여부를 결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을 혼란으로 빠뜨린 박 전 대통령이 이 시국을 책임져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한 점을 감안하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검찰에서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신속하게 이 사건을 처리한다고 말한 상태라 빠르면 이번 주말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담당 검사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김수남 검찰총장의 최종 결단도 남아있다. 김수남 총장은 이영렬 본부장으로부터 최종 수사보고를 받고 국민정서 등을 감안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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