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마의자로 유명한 헬스케어 그룹 바디프랜드(대표이사 박상현)가 광고대행사와의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관심이 집중된다. 사진은 바디프랜드 홈페이지 화면을 갈무리한 것으로, 기사의 특정내용과 무관함.
[시사위크=정소현 기자] 안마의자로 유명한 헬스케어 그룹 바디프랜드(대표이사 박상현)가 광고대행사와의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소송 과정에서 바디프랜드의 ‘갑질’ 행각도 일부 드러나 그동안 쌓아온 브랜드 이미지에 생채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광고비 지급 안하려 억지 합의서 요구

<비즈한국> 보도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광고대행사(이하 A사)와의 민사소송에서 최근 패소했다. 바디프랜드의 광고대행 업무를 맡고 있던 A사는 ‘광고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해 4월 바디프랜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최근 재판부가 A사의 손을 들어준 것. 바디프랜드는 ‘A사가 광고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매체는 전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바디프랜드의 갑질 행각도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매체는 바디프랜드가 A사에 광고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서’ 서명을 요구했는데, 지나치게 일방적인 내용인데다 정작 바디프랜드 측은 합의서에 날인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그런데도 바디프랜드는 ‘분쟁 발생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서 조항을 근거로 A사가 제기한 소송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고 매체는 밝혔다.

<시사위크> 취재한 바에 따르면, A사가 바디프랜드로부터 받지 못한 광고비는 4억원이 넘는다. 또, 바디프랜드가 제시한 ‘합의서’에는 ‘A사가 광고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바디프랜드에 피해를 입혔음’을 인정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비롯해, 이를 근거로 광고비를 삭감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A사는 일부 광고비라도 받겠다는 생각으로 합의서에 사인했지만 바디프랜드는 합의서 작성 이후에도 광고비 지급을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역시 해당 합의서는 효력이 없다고 인정했다. 비즈한국에 따르면 일단 법원은 A사가 광고업무를 부실하게 했다는 근거가 없다고 봤다. 법원은 A사가 바디프랜드에 매월 정기업무보고를 했고, 바디프랜드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했다. 특히 바디프랜드가 ‘증거’로 내놓은 합의서에는 바디프랜드의 사인이 없는 ‘반쪽짜리’ 서류로, 이 역시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단해 바디프랜드의 주장 상당부분을 기각했다. 법원은 이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요구를 한 행위’로 판단했다. 쉽게 말해 바디프랜드의 ‘갑질’로 인정한 셈이다.

이에 대해 바디프랜드 측은 “법원의 판단에 따르겠다는 것 외에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A사는 수차례 접촉시도에도 연락이 닿지 않았다. 다만 익명을 요구한 광고대행사 한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을’의 입장인 광고대행사가 클라이언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이라며 “자칫 영업 활동에 부담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클라이언트의 별의별 갑질에도 쉬쉬할 수밖에 없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럼에도 민사소송까지 제기했다는 것은 클라이언트의 갑질이 도를 넘어섰기 때문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한편 바디프랜드는 재판부 결정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사소송법 제414조(항소의기각) 따르면 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항소가 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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