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새로운 청년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시사위크=서강재 기자] 정부가 갈수록 힘들어지는 청년들을 위해 새로운 지원책을 마련했다. 청년들의 팍팍한 삶이 조금이나마 나아질지 주목된다.

정부는 22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청년고용 대책 점검 및 보완방안’을 의결했다.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청년들에 대한 생계비 지원이다. 일자리가 없는 고졸 이하 저소득 청년을 매년 5000명 선발해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어려운 청년들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은 이재명 성남시장의 청년배당 정책 및 박원순 서울시장의 청년수당 정책과 비슷하다. 다만, 정부 측 관계자는 구직활동과 밀접하게 연계된 점 등이 청년배당 및 청년수당 정책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구직활동 촉진에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지원을 받고 싶은 청년은 일단 고용센터 등의 기관을 통해 구직활동에 나서야 한다. 또한 본인의 지원이 아닌 기관의 추천을 받아 별도의 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한다. 지원을 받기 위해 자신의 상황을 과장하거나, 지원에 기대 구직활동에 소극적으로 나서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군대 문제로 인한 고민도 일정 부분 덜어질 전망이다. 고졸 군미필 청년들의 원활한 창업도전을 장려하기 위해 입대 연기 요건을 완화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 역시 확대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간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300만원씩 납부하고, 정부가 600만원을 지원해 1200만원까지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기업 요건을 확대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 만기 후 내일채움공제(3년 만기)로 연계하면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청년들을 울리는 ‘열정페이’ 근절을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열정페이 통합신고시스템인 ‘열정페이 OUT’을 운영하고, 열정페이가 의심되는 사업장은 선제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한 처벌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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