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영화관 3사 CGV와 롯데시네마, 메가박스가 청년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연장근로수당과 연차수당 등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CGV >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국내 영화관 ‘탑3’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가 연장근로수당과 연차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고용노동부는 국내 3대 주요 영화상영사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서면근로 계약위반과 금품위반 등 총 213건의 법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발표했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금품위반 44곳, 서면근로계약 위반 19곳, 휴게시간 위반 16곳, 성희롱 예방교육 일부 미실시 7곳이었다. 여성 근로자 야간 근로시 동의서 미작성, 임금대장상 법정기재사항 미작성 등의 기타 위반사항도 19건 집계됐다.

미지급액은 총 3억6400만원에 달했다. CGV 1억 8600만원, 메가박스 1억 400만원, 롯데시네마 7400만원 순이었다.

금품위반 내용으로는 위반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주휴수당 부족 지급, 휴업수당 미지급, 연차수당 미지급 등이 많았다.

단시간근로자의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을 넘는 초과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미지급한 곳이 44곳으로 총 7361명이 2억8800만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지각·조퇴한 근로일이 있는 경우 하루치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지각·조퇴시간만큼 차감 지급한 곳도 있었다. 15개 상영관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1585명이 1700만원을 떼였다.

상영취소 등 영화관 사정으로 조기 퇴근시키는 경우에도 휴업수당을 미지급한 상영관이 7곳으로 700명이 3200만원을 받지 못했다.

연차에 대해 휴가를 주지 않고 연차수당도 미지급한 상영관은 17곳으로 332명, 2300만원에 달했다.

다만 1년 이상 근속자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미지급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이번 근로감독에서 적발된 위반 사항 201건에 대해서는 시정지시하고 8건은 과태료를 부과됐다. 또 4건은 범죄사항으로 보고 3년 이내 동일한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 사법처리 절차를 밟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외식업, 영화관 외에도 청년들이 다수 고용되어 있는 업종 중에서 잘못된 관행이 고쳐지지 않고 있는 업종을 적극 발굴하여 선제적·공격적으로 고용구조 및 근로조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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