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지난 13일 퇴임한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지명된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4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남편 명의의 강남아파트를 매매하면서 다운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자료를 보면, 이선애 후보자의 배우자는 지난 2001년 12월 서초구 반포동 소재 미도아파트를 샀다가 2008년 4월에 팔았다. 아파트의 보유 기간은 7년이지만, 실제 거주 기간은 2년 11개월에 불과했다. 이 후보자가 2008년 강남 아파트를 팔면서 시세 차익을 5억8500만 원 남겼지만, 평균 시세보다 1억9000여만 원 적게 관할청에 신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후보자의 다운계약서 의혹 관련 답변 내용을 보면 ‘실거래가를 낮게 쓴 것은 맞지만 그 때문에 아파트를 팔 때 더 많은 양도소득세를 냈다’고 했다”며 “실제 살 때 다운계약을 했느냐 안했느냐가 문젠데, 팔 때 다운계약해서 양도소득세를 더 많이 냈다는 게 답변이냐”고 추궁했다.

이 후보자는 “급하게 답변하는 와중에 반성적 태도를 보이지 못하고 변명만 하게 됐다”면서 “당시에는 실거래를 부동산 중개업소에 맡겼고, 당시엔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법 해석을 바꾸는 기관이다. 무조건 법대로 하면 헌재는 없어도 된다”면서 “하지만 우리나라의 미래가치, 인권을 위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느냐 최종적인 판단하는 게 헌재의 존재 이유인데 그때는 아무 문제없었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강변하는 후보자 태도는 옳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충고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명심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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