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한국당 대선 예비주자인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24일, 경찰에 영장청구권을 부여하는 등 검찰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자유한국당 대선 예비주자인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24일 경찰에 독자적인 영장청구권 부여와 차관급 검사 직급을 대폭 조정하는 등 검찰개혁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사가 희화화 되고 범죄 주체가 돼 검사했다는 게 부끄러운 그런 시대가 됐다”면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홍준표 지사의 검찰개혁안은 크게 개헌을 통한 경찰의 독자적 영장청구권 확보・검찰총장 자체 승진 금지・검찰직급 조정 등 세 가지로 나뉜다.

경찰의 영장청구권 확보는 그동안 경찰 측에서 꾸준히 요구해 왔던 사항으로 현행 헌법 상 영장청구권 주체를 검사로 한정한 것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자구 수정을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홍 지사는 경찰이 영장청구권을 확보하기 전까지 보완 대책으로 ‘경찰이 요청한 영장 기각 시 구체적 사유 명시’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제안했다.

그는 “그동안 검사의 영장 기각에 대해 경찰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며 “검사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인해 경찰 수사가 무력화된 사례가 다수 있어 영장 기각 시 구체적 사유를 명시하도록 관련 법령을 수정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지금 형사소송법을 보면 수사 주체자가 검사로 돼 검사 지휘에 따라 경찰이 움직이는 구조”라며 “영장청구권을 경찰에 부여하면 검찰과 경찰이 (각종 사건 수사 과정에서) 서로 상호 감시하는 체계로 재편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검찰총장 인사에 대해 조직 내 자체 승진을 금지하고 외부인사 영입하는 방안을 밝혔다. 홍 지사는 “검찰이 권력에 구부러지고 권력에 복종하는 것은 결국 검찰총장으로 승진하기 위해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것 때문”이라며 “검찰총장은 반드시 외부인사로 영입토록 하고 자체 승진은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 직급 조정과 관련해 “현재 차관급 인사로 검사장급이 46명이나 된다”면서 행정 부처 구조조정을 언급했다.

이외에도 홍 지사는 사형제 부활과 정치검사 개혁 등도 주장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최근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권력에 춤추는 행패를 가진 정치검사는 철저히 색출해 문책할 것”이라며 “검사가 국민을 위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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