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잠적했던 1차 협력업체 대표가 붙잡혔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은 2억8,000여만원의 임금을 체불한 대우조선해양 1차 협럭업체 대표 황모(53) 씨를 지난 26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임금을 받지 못한 직원은 142명에 달한다.

황씨는 원청으로부터 공사 기성금 2억6,000여만원을 받아 직원들의 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자신의 개인계좌로 이체한 뒤 잠적했다. 외부와 연락을 끊은 기간은 2년. 특히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고발돼 출석요구를 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일체 응하지 않으며 체불임금 해결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

또한 황씨는 체불한 임금을 배우자 생활비와 빚 상환 등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을 뿐 아니라,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소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영지청 측은 “임금체불에 대한 죄의식이 전혀 없어 구속수사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오영민 통영지청장은 “조선산업의 침체로 조선업체가 밀집한 통영거제 지역에서 임금체불 사건의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조선업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체불대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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