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가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이뤄진 해빙기 건설현장 점검에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난 854개소에 대해 24억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무관함. <시사위크DB>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고용노동부는 해빙기 건설현장 점검결과 854개소에 대해 24억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토사붕괴나 근로자 추락 예방조치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547개소에 대해서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2월부터 3월까지 전국 1,002개 주요 공사현장에 대해 ‘해빙기 건설현장 집중감독’을 실시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감독에서는 토사붕괴 등 해빙기 취약요인 뿐만 아니라 사망재해가 다발하는 추락 및 낙하사고 예방조치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감독결과 전체 감독대상 건설현장 가운데 957개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을 적발됐다. 이 중 547개 현장(1,294건)은 근로자 추락 또는 토사나 작업발판의 붕괴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급박한 사고 위험이 있는 작업은 현장(242개소)에서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현장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사고위험을 방치한 현장(547개소)의 사업주나 안전관리책임자는 사법처리 하기로 했다.

또한 근로자의 건강진단이나 안전교육을 하지 않는 등 경미한 법 위반 사업장(854개소, 1,730건)은 시정지시와 함께 과태료 24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감독에서 적발된 법위반 사항의 개선여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이라고 고용부는  알렸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해빙기 점검 뿐 아니라 향후 취약시기별로 건설현장의 잠재적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해 이들 현장에 대해서는 기술·재정지원과 함께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등 행정역량을 총동원하여 건설현장 사고에 강력히 대처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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