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예상을 깨고 오는 30일 예정된 법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로 결정했다. 본인이 직접 재판부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설득하겠다는 각오다.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는 30일 법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 예상을 깬 행보다. 전직 대통령 중 처음으로 영장심사를 받게 되는 데 대한 부담이 적지 않은 만큼 서면으로 출석을 대신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스포트라이트를 무릅썼다. 반대로 구속만큼은 피하고 싶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절박한 심경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

영장심사에 불출석할 경우 혐의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더욱이 서면심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상황이다. 앞서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를 뒷받침하는 12만쪽 분량의 기록을 법원에 제출했다. 따라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직접 재판부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설득하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일종의 학습효과로 해석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이 결국은 불리한 상황을 초래하자 방어권을 적극 행사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꿨다는 얘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영장심사에서 세 가지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이다. 이미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만큼 영향력을 상실한 데다 최순실 씨를 포함해 국정농단 사태 핵심 관련자들이 모두 구속돼 말을 맞출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 둘째,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울 삼성동 자택으로 복귀한 이후 밖으로 나가지 않고 있다. 단 한차례 예외가 있었다. 검찰 출석이다. 셋째, 적용된 혐의가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많아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장심사에 출석하기로 결정하면서 서울중앙지법은 분주해졌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가 처음이라 경호와 심문 뒤 대기 장소 등 협의할 내용이 많다. 우선 경호는 법원 도착할 때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경호팀에서 맡고, 이후 영장심사 재판정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법무부가 경호를 맡는다. 대기장소는 서울중앙지검 내 구치감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즉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기각되면 귀가 절차를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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