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와 신라면세점이 전자제품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과징금 처분 등을 받았다.. 사진은 롯데면세점 내부.<시사위크>
[시사위크=장민제 기자] 롯데와 신라면세점이 전관 할인행사에서 전자제품은 제외키로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당국의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롯데와 신라면세점 4개 사업자에게 이 같은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18억1,5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관할인행사는 각 면세점 사업자가 특정 기간 동안 모든 영업점에서 실시하는 정기 할인행사로, 통상 1년에 5회 실시한다. 하지만 롯데와 신라면세점은 2009년 9월부터 2011년 5월까지 9차례의 전관 할인행사에서 전자제품 행사 할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2009년 8월경 이들 업체의 영업담당자들이 전기밥솥, 카메라 등 전자제품의 할인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전자제품의 마진율은 21~26.5%로 화장품, 39.3~48.2%, 안경 39.7~50.3% 등으로 낮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당시 담합으로 총 할인율 평균 1.8∼2.9% 감소해 면세점 이용자 부담이 증가됐다고 지적했다.

또 롯데와 신라면세점에 담합 금지명령을 내리고, 각각 15억3,600만원, 2억7,900만원 등 총 18억1,5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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