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넥슨 지주사 NXC 김정주 대표.<뉴시스>
[시사위크=백승지 기자]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넥슨 주식을 공짜로 넘겨준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정주 NXC(넥슨 지주사) 대표가 또 다시 법의 심판대에 선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고법 형사4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정주 NXC 대표에게 원심과 같은 실형을 구형이다. 원심이 사실관계 및 법리를 오인해 무죄를 선고했다는 주장이다.

김 대표 변호인은 이에 대해 “이 사건 쟁점은 대가성이 있는지 여부다”며 “막연한 기대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과연 대가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진 전 검사장은 2006년 11월 당시 가격으로 8억5,370만원에 달하는 넥슨재팬 주식 8,537주를 무상 취득한 것으로 조사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됐다.

김 대표는 2005년 진 전 검사장에게 넥슨의 상장 주식을 매입할 대금 4억여원을 무이자로 빌려주고, 이후 주식값을 다시 송금하는 등 사실상 무상으로 주식을 제공한 혐의가 드러났다.

그러나 지난해 12월13일 열렸던 1심 판결은 세간의 예상을 뒤집었다. 진 전 검사장이 처남 회사에 100억원대 용역을 몰아주도록 대한항공을 압박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넥슨 ‘공짜주식’ 특혜 부분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두 사람이 친한 친구 사이로, 금품이 오간 10년 동안 직무와 연관된 현안이 발생하지 않은 점도 고려됐다.

이에 대해 대중은 날 선 반응을 보였다. 김 대표가 진 전 검사장에게 ‘주식대박’을 염두에 두고 넥슨 주식과 제네시스 차량, 여행경비 등 금품을 수수한 것을 단순 ‘친분’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견이 엇갈렸다.

재판부는 향후 진 전 검사장의 혐의를 심리한 뒤 두 사람에 대한 판결을 같은 날 선고할 예정이다. 진 전 검사장의 다음 공판은 내달 1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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