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영철 바른정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외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한 해양경찰의 단속 대응책이 강화된다. 공무집행 중 공용화기의 사용을 확대하고, 해상 검문검색을 위반한 선박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 이에 따라 해양 주권 수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법안의 대표 발의자는 황영철 바른정당 의원이다. 그는 ‘최근 외국 어선들이 집단으로 불법 조업하며 어선을 이용한 단정 및 모함 공격 등으로 해경 검문검색에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효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는 데 주목했다.

황영철 의원은 “불법 외국 어선들이 갈수록 지능화·흉포화 돼가고 있는 가운데 정작 목숨을 걸고 불법 조업 단속에 나가는 우리 해경은 대응 수단의 제약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국정감사 후속 법안 차원에서 추진하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해경이 해양 주권을 수호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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