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결국 구속됐다. 사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검찰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뉴시스>
[시사위크=김민성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결국 ‘수의’를 입게 됐다. 법원은 31일 새벽 3시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박근혜 전 대통령은 노태우·전두환에 이어 구속이 되는 역대 세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31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지난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298억원대 뇌물수수·직권남용·강요,공무상비밀누설 등 13가지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절차를 걸쳐 수감된다. 박 전 대통령은 전날(3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검찰청사 10층 유치시설서 대기중이었다.

한편 구속된 전직 대통령은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 2명이다. 여기에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박 전 대통령은 헌정 사상 세 번째로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파면된 신분’으로 구속되는 최초의 전직 대통령으로 역사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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