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속영장 발부’… 박근혜 운명 결정지은 강부영(사진) 판사 누구?
[시사위크=김민성 기자]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박 전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지은 서울중앙지법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판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이다. 제주 제일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사법시험에 합격한 것은 2000년이다. 이후 공익법무관을 거쳐 법관으로 임관한 뒤 부산지법과 창원지법, 인천지법 등을 거치며 실무경험을 쌓았다.

지난 2월 법원 정기인사 때 인천지법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옮기면서 영장전담 업무를 맡고 있다.

3명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중 막내다. 오민석(48) 영장전담 부장판사와 권순호(47) 영장전담 부장판사 모두 사법연수원 26기로, 강부영 판사의 선배들이다. 강부영 판사가 기수는 낮지만, 형사나 행정 재판 등 실무 경험이 다양해 실력이 탄탄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올케인 서향희 변호사와는 대학 동기이자 사법연수원 선후배 사이로 알려져 눈길을 끈다. 서향희 변호사와 강부영 판사는 고려대 93학번 동기다. 사법 연수원 기수로는 서향희 변호사가 31기, 강부영 판사가 32기다.

법원 내 신망도 두텁고, 피의자의 입장을 충분히 경청하는 등 권위주의적이지 않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지난 2012년 창원지법에 있을 당시 ‘법률신문’과 인터뷰에서 “법원은 재판을 하는 곳이니까 재판을 신뢰받을 만큼 공정하게 잘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릴지를 가장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력도 눈길을 끈다. 최근 미성년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의 배용제 시인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가수 박유천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를 받은 여성의 구속영장은 기각한 바 있다.

강부영 판사가 ‘최순실 게이트’ 사건 관련자의 심문을 맡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의 무작위 배당에 따라 사건을 맡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진행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9시간 가까이 소요될 정도로 양측의 치열한 공방을 벌어졌다. 강부영 판사는 영장심사 내용과 양측의 주장, 제출서류 등을  8시간에 걸쳐 검토한 끝에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 발부’라는 최종 판단을 내렸다. 강 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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