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수진 기자] 최근 4년간 세 아기를 출산한 뒤 버리고 달아난 20대 엄마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남해광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모(25·여)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청주의 한 종합병원에서 남자아이를 출산한 뒤 도망간 혐의로 아동복지기관에 고발당했다. 이후 경찰은 충남 천안에서 이씨를 체포해 조사한 결과 과거에도 같은 전력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이씨는 2013년과 2014년에도 아이를 출산한 뒤 버리고 달아나 처벌받은 바 있었다.

이에 재판부는 반복적인 행위로 아이들이 받을 피해를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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