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순실에 대한 면회 금지 결정이 해제됐다. <뉴시스>
[시사위크=정수진 기자] 최순실이 변호인 외 다른 사람과의 일반 면회도 할 수 있게 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최순실에 대한 ‘변호인 외 접견 금지’를 추가로 연장하기 않았다. 이에 따라 최순실은 자유롭게 일반 면회를 할 수 있게 됐으며, 서류나 책 등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최순실은 지난해 10월 31일 검찰에 긴급 체포됐고, 11월부터 변호인 외에는 누구도 만날 수 없었다. 검찰이 증거 인멸을 우려해 ‘변호인 외 접견 금지’를 신청했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에 최순실은 우울증 등을 이유로 면회 금지 결정을 해제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그동안 최순실을 둘러싼 혐의가 많이 확인된 만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것 또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가족 면회만 허용됐던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도 이제 일반 면회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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