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최민석 기자] 본죽의 가맹본부인 본아이에프가 거짓 정보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4,6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3일 ‘본아이에프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식자재 관련 특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에 특허제품으로 기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본아이에프는 2007년과 2011년에 소고기장조림, 오징어초무침, 우민찌, 본죽육수, 혼합미 5개의 식자재를 각각 특허출원 한 바 있다. 이는 주력상품인 ‘죽’의 조리에 사용되거나 죽과 함께 제공되는 반찬 등이다.

하지만 육수 및 혼합미 관련 특허결정은 거절당했고, 소고기장조림 등 3개 식자재는 출원 이후 5년간 특허심사를 청구하지 않아 특허출원이 자동 취소됐다.

본아이에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부터 재작년 6월까지 가맹계약서에 5개의 식자재를 가맹본부로부터 구매토록 하고, ‘특허권 등으로 보호되는 물품’이라고 기재한 후 특허번호까지 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보공개서에서도 동일하게 기재됏다.

이에 공정위는 본아이에프가 사실과 다르게 또는 부풀려 정보를 제공했다고 판단, 시정 및 과징금 4,600만원을 납부토록 명령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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