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정두 기자] 2015년 갑작스레 터진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적자는 큰 충격을 안겼다. 이후 대우조선해양은 여전히 제 궤도를 찾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부실을 낳은 것은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였다. 전임 사장 2명이 모두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회계법인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이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에서 안진에 대해 12개월 신규감사 업무정지 징계를 확정·의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증권신고서 부실 기재에 따른 과징금 16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안진은 내년 4월 4일까지 코스피·코스닥·코넥스 등 상장사와 증권선물위회의 감사인 지정회사, 금융회사 등과 감사업무 계약을 새로 맺을 수 없게 됐다. 아울러 현재 감사계약 3년차인 상장사도 감사인을 변경해야 하고, 징계 확정 전 안진과 재계약을 맺은 회사도 해지 후 새로운 회계법인을 찾아야 한다.

감사계약 1∼2년차인 상장사는 안진으로부터 계속해서 감사를 받을 수 있지만 교체도 가능하다.

한편, 금융위는 분식회계로 파문을 일으킨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는 45억원의 과징금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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