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민성 기자] 지구대 동료인 남녀 경찰관이 순찰차 안에서 애정행각을 벌인 사실이 발각돼 징계를 받게 됐다.

6일 전남 목포경찰서는 지난달 초 징계위원회를 열고 A경사(47)에게 정직 1개월을, B순경(29·여)은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21일 오전 4시경 자신들이 근무하는 지구대 주차장 내 순찰차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다가 동료들에게 발각됐다.

목포경찰서는 이들에게 성실 의무 위반과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적용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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