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최민석 기자] 중소기업청이 공정거래위원회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검찰 고발을 요청했다

5일 중기청은 하도급대금 등을 부당하게 감액해 중소기업에 피해를 끼친 LH와 인화정공을 공정위에 고발 요청했다고 밝혔다.

중기청과 공정위에 따르면 LH는 공사가 완료된 뒤에도 시공업체와 합의 없이 설계 단가를 낮추고 공사비를 감액해 15개 중소기업에 3억1,9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다. 이에 LH는 공정위로부터 재발금지명령과 과징금 2억7,100만원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인화정공에 대해  5,800만원 지급명령과 과징금 8,800만원의 처분을 내렸다. 인화정공은 선일테크 등 3개 수급자에 일방적으로 단가를 인하해 1억1,200만원의 피해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의무고발요청제도’란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을 중기청장 등이 중소기업의 피해 등을 이유로 고발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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