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는 공동주택 주차장을 외부인에게 유로로 개방할 수 있게 된다.
[시사위크=김민성 기자] 여전히 많은 도시의 주택가에서는 ‘주차난’이 풀리지 않는 숙제다. 이에 정부가 새로운 방안을 내놓았다.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유료로 개방하는 것이다. 하지만 실효성에 물음표가 붙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7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여기엔 공동주택 주차장을 외부인에게 유료 개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그동안 대부분 외부인의 주차를 금지해왔다. 입주민들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국토부의 이번 개정안에 따라, 외부인에게 돈을 받고 주차장을 개방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와 지방자치단체 사이 협약을 체결해 공공기관이 운영·관리하는 경우, 외부인에게 주차장을 유료로 개방할 수 있다.

이는 주로 낮 시간대에 많이 비어있는 공동주택 주차장을 활용하는데 도움을 줄 전망이다. 하지만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도 제기된다. 가장 큰 문제는 관리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 여부다. 자칫 아파트 경비원들의 업무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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