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7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여기엔 공동주택 주차장을 외부인에게 유료 개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그동안 대부분 외부인의 주차를 금지해왔다. 입주민들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국토부의 이번 개정안에 따라, 외부인에게 돈을 받고 주차장을 개방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와 지방자치단체 사이 협약을 체결해 공공기관이 운영·관리하는 경우, 외부인에게 주차장을 유료로 개방할 수 있다.
이는 주로 낮 시간대에 많이 비어있는 공동주택 주차장을 활용하는데 도움을 줄 전망이다. 하지만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도 제기된다. 가장 큰 문제는 관리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 여부다. 자칫 아파트 경비원들의 업무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김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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