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소비자원 제공>
[시사위크=장민제 기자] 스마트폰 케이스 속에 든 액체 물질의 유출로 화상을 입었다는 사례가 발생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유사제품군의 성분조사 등을 통해 시정조치 및 표시개선을 권고한 상태다.

한국소비자원은 7일 “시중에 판매 중인 액체를 함유한 스마트폰 케이스 일부(9개 제품)를 조사한 결과 전 제품에서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어 “6개 제품은 낙하, 충격 시험서 파손돼 액체가 외부로 흘러나왔다”며 “화상사고 위험이 있었지만, 주의 또는 경고문구를 표기한 제품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스마트폰 케이스에서 흘러나온 액체에 화상을 입었다는 위해정보가 접수된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한 20대 여성은 ‘리퀴드 오일 스마트폰케이스’를 사용하던 중 오일이 새어나와 성인남자 손바닥 크기의 화상을 입었다. 또 해외에선 일본, 영국 등에서도 스마트폰 케이스 속 액체의 누출로 화상을 입는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소비자원이 9개 제품의 성분시험을 한국석유관리원에 의뢰한 결과, 2개 제품에선 ‘펜타메틸헵탄과 트라이메틸부탄’의 혼합물, 7개 제품에선 등유유분과 유사한 성분이 발견됐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따르면 트라이메틸부탄은 고인화성 액체 및 증기로, 사람의 피부, 눈 등에, 등유유분은 피부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자발적 시정조치를 권고한 결과 8곳은 판매중단, 1곳은 표시사항 개선계획을 회신했다”며 “네이버, SK플래닛 등이 참여하는 통신판매중개사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온라인 판매 사업자 전반에 표시개선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또 소비자들에겐 ▲액체 성분 및 인체유해성관련 표시사항을 확인하고 ▲액체가 새어나올 경우 사용 중단 ▲액체가 피부와 접촉했을 경우 즉시 물로 씻어낼 것 등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