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직권인지 사건 처리건수가 11년만에 신고건수를 넘어섰다.<뉴시스>
[시사위크=최민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인지 사건 처리건수가 신고사건 처리 건수를 11년 만에 뛰어 넘었다. 법 위반 소지가 없는 신고사건은 사전에 걸러냄으로써 행정력 분산을 방지한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10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처리한 ‘신고사건’은 1,650건이다. 2015년 2,201건 대비 551건이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직권인지’ 사건 처리건수는 1,848건에서 2,152건으로 증가했다. 11년 만에 직권인지 사건이 신고사건 조사 건수를 앞질렀다.

신고사건은 지방사무소,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접수된다. 일단 접수가 되면 공정위는 검토에 착수해야 한다.

반면 직권인지 사건은 공정위가 직접 위법행위를 인지해 조사하는 것으로, 신고사건에 비해 경쟁제한성과 피해 규모가 큰 편이다. 지난해는 공정위가 전자상거래 위반에 대한 전방위 실태조사를 벌이면서 직권인지 사건이 급증했다. 경제력집중억제, 전자상거래법 위반 건수가 크게 늘었다.

반면 신고사건은 2015년 말 시행된 ‘사건처리 3.0’을 통해 접수 사건이 대폭 줄었다. 사건접수 이전에 미리 조사 착수 여부를 검토해 법 위반 소지가 없는 사건을 걸러냈기 때문이다. 신고사건에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아 상대적으로 중요한 직권인지 사건에 내부 조사인력·시간 등을 할애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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