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지지율이 급상승하면서 검증 공세 수위도 함께 높아졌다. 부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의 채용 특혜에 이어 딸 설희 씨의 재산 공개 거부를 둘러싸고 뒷말이 무성하다.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지지율이 급상승했다. 일부 여론조사에선 ‘대세론’을 무기 삼아온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골든크로스’까지 발생했다. 그의 말처럼 ‘안철수의 시간’이 도래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오른 지지율만큼 고민도 커졌다. 검증 공세의 수위 또한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 무게를 견뎌온 문재인 캠프의 송영길 총괄본부장은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문재인 후보 수준으로 검증을 하면 안철수 후보는 견딜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바야흐로 ‘안철수의 시간’이 왔다.

◇ 안설희의 재산 공개 거부, 왜?

여론의 뜨거운 관심을 모은 것은 미국에서 유학 중인 안철수 후보의 외동딸 설희 씨다. 이중국적, 호화 유학 의혹에 이어 재산 공개를 거부한 배경에 대해 뒷말이 나왔다. 일단 이중국적과 호화 유학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영주권·시민권을 신청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침실 1개가 딸린 거주공간을 이용해왔다는 게 안철수 후보 측의 설명이다. 설희 씨는 현재 스탠포드대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문제는 재산이다. 설희 씨는 2014년부터 독립생계유지를 이유로 재산 공개를 거부했다. 직전인 2013년 고지된 바로는 스탠포드대 박사과정 조교로 재직하며 2만9,891달러(약3,400만원)의 수입을 올렸다. 이를 두고 전재수 더민주 의원은 안철수 후보와 설희 씨의 세대 분리 여부를 묻고 있다. 독립생계유지와 함께 부모와 세대 분리가 충족돼야만 재산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는 지적에서다. 일반적으로 해외 유학생일 경우 세대 분리가 안 된다는 점에서 설희 씨 또한 재산을 공개해야 한다는 게 전재수 의원의 주장이다.

하지만 안철수 후보는 꼼짝하지 않았다. 그는 1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특별강연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국민들께서는 어떤 것이 의혹이고 네거티브인지 알고 있다”며 사실상 딸의 재산 공개를 거부하는 취지로 말했다. 다만 캠프에서 미래기획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용주 의원이 해당 내용에 대해 확인 후 알리겠다는 입장을 전해 그의 답변을 두고 볼만하다.

▲ 안철수 후보의 부인 김미경 교수가 때 아닌 전문성 논란에 휘말렸다. 생명과학 분야로 카이스트 부교수에 이어 서울대 정교수로 임용됐지만 정작 관련 연구 실적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뉴시스>

◇ 김미경의 연구 실적 비공개, 왜?

안철수 후보의 부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도 도마 위에 올랐다. 카이스트와 서울대 교수로 임용된 배경에 남편 안철수 후보의 후광이 작용된 게 아니냐는 것. 이른바 ‘1+1(원플러스원)’ 채용 특혜 의혹이다. 핵심은 전문성 부족이다. 병리학을 전공한 김미경 교수는 미국에서 법학을 공부, 스탠포드대학에선 법과생명과학센터 연구원을 2년 지냈다. 때문에 2008년 카이스트 생명과학정책 분야의 부교수로 임용될 때까지 관련 논문은 단 하나에 불과했다.

특히 JTBC는 2012년 국정감사 속기록을 근거로 당시 서남표 카이스트 총장이 절차상 문제는 없지만 공정성 여부를 묻는 질문엔 “그렇지 않다”고 답한 사실을 보도했다. 공교롭게도 김미경 교수는 2011년 같은 분야로 서울대 정교수에 임용되면서 또 한 번 논란을 샀다. 임용 결정 당시의 회의록을 보면, 전문성 여부에 의문을 가진 심사위원 상당수가 임용을 반대했다. 김미경 교수는 14명 가운데 8명의 찬성표로 아슬아슬하게 임용됐다.

주목할 부분은 당시의 언론보도다. 정황상 김미경 교수는 임용 절차를 시작하기도 전에 내정된 것으로 보인다. 2011년 6월13일 서울대 교수 임용이 결정됐으나, 이보다 두 달 전인 4월6일 강의 분야와 계획이 공표된 데 이어 4월20일 채용 결정 소식이 전해졌다. 하지만 당시 오연천 서울대 총장은 2012년 국감장에 출석해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고 밝혔다. 전문성에 대해선 여전히 의문으로 남았다. 하지만 김미경 교수는 한국연구업적통합시스템(KRI) 공개마저 차단해 관련 분야 연구 실적도 확인할 수 없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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