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바일게임 업체의 '서비스중단' 관련 약관에 소비자에게 불리한 규정이 포함됐다.<한국소비자원 제공>
[시사위크=백승지 기자]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최근 즐기던 모바일게임이 갑자기 서비스 중단돼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했다. 38만5,000원을 지불해 모바일게임 화폐를 구입했지만, 잔액이 남은 상황에서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종료한 것이다. 사업자는 일정 기간 내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하겠다고 공지했다. 해당 기간보다 앞서 결제했던 A씨는 잔여금에 대한 환급을 받을 길이 막막해졌다.

◇ 판매 후 서비스 급 종료… 유저 ‘당혹’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모바일게임 업계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해 논란이다. 한국소비자원은 10일 모바일게임 사업자들이 불합리한 약관을 공개했다. 일방적 서비스 중단, 환급 거부 등 관련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모바일게임 관련 피해구제신청은 총 323건이다. 특히 모바일게임이 급성장한 작년의 경우, 피해건수가 전년 대비 29.2%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서비스 중단이나 변경 등 ‘계약’ 관련 77건 ▲서버접속 불가 등 ‘서비스장애’ 59건 ▲미성년자 결제 58건 등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용약관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고, 정보제공도 불충분하단 점이다. 주요 모바일게임 15개 이용약관을 대상으로 거래조건을 분석한 결과 모두 사업자의 필요에 따른 약관을 일방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문제의 약관에 따르면 사업자는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유료 아이템에 대한 보상 청구를 할 수 없거나, 아이템 사용기간을 서비스 중단 시점까지로 정하고 손해배상을 받아주지 않는 등 이용자에게 불리한 약관이 다수 적발됐다.

◇ 표준약관 제정해 거래 건전성 도모

서비스 중단을 소비자에게 30일 이전 사전고지 하도록 규정한 약관은 9개에 불과했다. 또 서비스 중단 및 변경 등 중요 정보를 모바일게임 앱이 아닌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면 고지의무를 다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과오금·청약철회·계약해제 및 해지 등에 따른 환급 의무는 ‘모바일게임 사업자’에게 있다. 그러나 인앱 결제를 이유로 애플 앱스토어 등 ‘앱 마켓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구하게 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다. 사업자에게 직접 환급을 요구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단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은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제정’을 관련 부처에 건의했다. 또 한국게임산업협회와 협력해 모바일게임 시장에서 표준약관이 정착될 수 있도록 이용자 보호에 나설 예정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모바일게임은 게임 분야 중 이용률이 가장 높지만, 소비자 불만이 지속되고 있다”며 “표준약관 제정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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