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대기업의 지위를 이용해 중소기업의 기술을 가로채거나 영업비밀을 침해할 경우, 종전 징역 5년에서 최대 징역 6년에 처하는 등 가중 처벌된다.
[시사위크=정수진 기자] 앞으로 대기업의 지위를 이용해 중소기업의 기술을 가로채거나 영업비밀을 침해할 경우, 종전 징역 5년에서 최대 징역 6년에 처하는 등 가중 처벌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진강)는 10일 제78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식재산권 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최종의결했다고 밝혔다.

양형위원회는 영업비밀침해행위의 가중영역 형량범위 상한을 △국내침해 유형의 경우 3년에서 4년 △국외침해의 경우 5년에서 6년으로 상향했다. 기본영역의 형량범위 상한은 국내침해 유형은 1년6월에서 2년, 국외침해의 경우 3년에서 3년6월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해외 대기업이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을 침해한 경우에는 최대 징역 6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

양형위는 지식재산권 범죄의 특별가중인자에 ‘중소기업과 경쟁 관계 또는 납품·도급 관계에 있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침해하거나 유출한 경우’를 포함하기로 했다. 산업기술보호법의 개정으로 법정형이 상향되고 보호객체가 법인에서 개인으로 확대된 변화를 반영했다

양형위는 아울러 증거인멸과 증거은닉을 위증죄의 새로운 양형 유형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위증범죄 양형기준 수정안도 최종의결, 내달 1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경제적 대가 수수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증거인멸 등이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등은 가중처벌한다.

반면 △증거인멸이 지엽적 상황에 관한 것으로 중요성을 갖지 못할 경우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 형을 감경하도록 했다.

한편 수정된 양형기준은 다음달 15일부터 전국 법원에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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