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의 법률대리인 김용민 변호사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영장 기각에 대한 여론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고씨를 체포한 것으로 의심을 가졌다.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수사 목적이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의 법률대리인 김용민 변호사의 주장이다. 그는 12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전날 밤 고씨를 체포한 검찰을 향해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체포되기 전날까지도 고씨는 검찰과 출석 일정을 조율해온 만큼 검찰에서 체포 사유로 주장한 출석 요구 불응 우려가 납득이 가지 않았다.

김용민 변호사는 “검찰에서 출석 요구 전화가 와서 ‘변호사가 동행할 예정이니 출석 시점을 조율하자’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다음날 체포됐다”면서 “어떻게 그 이야기가 출석 불응으로 판단될 일인지 굉장히 의아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고씨가 그동안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해왔다”는 점에서 “체포영장 발부는 이례적이고 신속하고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김용민 변호사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주목했다. 일종의 ‘시선 돌리기’가 아니냐는 것이다. 고씨가 체포된 다음날,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 내용에 관하여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병우 전 수석의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고씨가 인천본부세관장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인사 청탁 대가로 2,000만원을 받고 최씨를 통해 성사시킨 게 아니냐는 의문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된 녹음파일도 일부 드러났다. 검찰은 해당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다. 한편, 김용민 변호사는 고씨의 체포 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체포적부심 제도를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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