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는 담배연기에 12종의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픽사베이>
[시사위크=김민성 기자] 백해무익한 담배의 민낯이 낱낱이 드러났다. 국내 판매되는 권련(연초) 담배 연기에서 ‘발암물질’ 성분이 12개나 검출됐다. 이중 벤젠 등 ‘1급’ 발암물질은 7개나 됐다. 담배 한 개비를 피울 때마다 발암물질 12종이 몸속으로 들어오는 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권련담배 및 전자담배 유해성분 함유량을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국내에서 가장 잘 팔리는 담배 5종(디스플러스·에쎄프라임·던힐·메비우스 스카이블루·팔리아먼트 아쿠아5)를 전국 7개 권역 판매점 20곳에서 수집해 45개 유해성분의 포함 여부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정부가 담배 독성 정보를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담배 한 개비에서 검출된 유해성분은 총 32종이다. 국제암연구소가 ‘발암물질’로 분류하는 성분 12개가 포함됐다. 이중 ‘1급’ 발암물질은 7개, ‘2B’급 발암물질은 5개가 나왔다.

궐련에서 나온 1급 발암물질은 포름알데히드와 벤젠, 1-아미노나프탈렌, 2-아미노나프탈렌, 1·3-부타디엔, 벤조피렌, 4-아미노비페닐이다. 벤젠은 플라스틱 원료로 쓰이며, 노출 시 두통과 현기증이 생길 수 있다. 고농도로 접촉하면 혼수상태에 빠지고 빈혈과 백혈병의 위험도 포함한다.

문제는 담뱃갑 경고문구에 없는 성분 9종이 더 들어있다는 점이다. 포름알데히드를 비롯한 9종의 발암물질은 현재 담뱃갑 경고 문구에 표시되지 않은 것이라고 식약처는 전했다. 현행 표시제도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뱃갑에 니코틴과 타르는 함유량까지, 벤젠과 나프틸아민 등 7종은 성분만을 표기하도록 의무화 됐다. 나머지 성분은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빠르면 2019년 하반기부터 담배마다 함유된 인체 유해성분 내용을 일반에 공개한다. 공개되는 유해성분 범위도 현재 9개에서 40~60종으로 대폭 늘릴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분석결과를 관계부처에 공유해 성분표시, 분석법 개선 등을 협의할 계획”이라며 “담배 제조·수입 판매업체는 담배 원료 및 배출물의 유해성분 등에 관한 정보를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는 이를 검토해 대중에게 공개토록 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이 국회 계류 중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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