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바티스 급여정지를 주장하는 시민단체와, 과징금 대체를 요구하는 환자단체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뉴시스>
[시사위크=백승지 기자] 지난해 대규모 불법 리베이트로 적발된 노바티스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정지 여부를 놓고 업계와 당국이 고심에 빠졌다. 급여정지를 주장하는 시민단체와, 여파를 우려하는 환자들 간 의견이 대립하고 있어서다.

이번 노바티스 리베이트 처분은 ‘리베이트 투아웃제’의 첫 번째 사례이기에 업계 초미의 관심이 집중됐다. 무엇보다 노바티스가 생산하는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에 급여정지가 결정될 경우 암 환자들에게 불똥이 튈 수 있다며 환자단체가 민감한 반응을 내비치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노바티스에 불법 리베이트 의약품 대상인 42개 품목 중 9개 품목에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나머지 33개 품목에는 판매 업무정지 3개월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2억원을 부과했다.

식약처의 행정처분 이후 복지부 차원의 추가처분이 논의 중인 상태다. 그러나 최근 복지부가 행정심의위원회를 추진해 과징금 대체 가능성에 대한 여지를 주면서 찬반양론이 불거졌다.

시민단체와 환자단체는 각자 ‘급여정지’와 ‘과징금 대체’를 주장하는 성명서를 연달아 내고 복지부를 압박하는 상황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11일 성명을 통해 “대체의약품들은 오리진과 동일한 주성분과 양을 함유해 효능·효과가 동등하고, 제조와 품질을 엄격하게 관리해 안전성도 동일하다”며 “복지부는 리베이트 투아웃제 제도 도입취지에 맞게 각 의약품별로 리베이트 금액을 밝혀 각각 명확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백혈병환우회는 12일 성명을 통해 “글리벡 요양급여가 정지되면 환자들은 매달 130만원~260만원의 비급여 약값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며 “다른 대체 신약 교체 시 드물지만 돌연변이 유전자 발생으로 내성이 생기는 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신중히 결정해 달라”고 전했다.

리베이트를 뿌리 뽑으려는 시민단체의 강경한 입장과 피해를 우려하는 환자단체의 격론 속에 노바티스에 대한 행정처분 결정이 딜레마에 봉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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