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2억2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한국타이어의 SI계열사인 엠프론티어 홈페이지 첫 화면. <엠프론티어>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시스템통합(SI) 업체들의 갑질에 제동을 걸었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계약 서면을 늦게 발급하고, 지연이자와 어음 대체 결제 수단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SI업체 ‘한진정보통신’과 ‘엠프론티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4,700만원 부과했다고 밝혔다.

두 업체는 각각 대기업인 한진과 한국타이어 계열회사다.

한진정보통신과 엠프론티어는 서면을 계약 위탁 시점에 발급하지 않거나 늦게 발급했다. 현행법상 원사업자는 수급 사업자에게 위탁 시점에 계약 서면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또한, 이들은 대금을 법정 지급 기일보다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와 어음 대체 결제 수단 수수료도 지급하지 않았다.

특히 한진정보통신는 설계 변경에 따른 계약 금액을 감액 받았음에도 수급 사업자에게 그 사유와 서면을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2개 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2억4,7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한진정보통신이 1,800만원, 엠프론티어가 2억2,900만원이다.

공정위는 “소프트웨어 시장의 하도급 거래 질서가 개선되고, 중소 창업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노력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경영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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