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민성 기자] 검찰의 실수로 보이스피싱 피의자들이 석방되는 일이 벌어졌다.

13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금천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저녁 6시께 사기 혐의로 중국인 이모(29) 씨 등 2명을 긴급체포했다.

이틀 후인 30일 오전 서울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 등은 보이스피싱으로 6,000만원을 뜯은 혐의다.

하지만 이씨 일당은 구속되지 않고 석방됐다. 영장 전담 직원의 실수로 체포시한인 48시간을 넘겨 영장이 청구됐기 때문이다.

법원은 1시간 30분이 초과 됐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이씨 일당을 석방할 수밖에 없었다.

검찰은 다음날인 31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경찰은 범인들을 구속할 수 있었다. 검찰은 실수한 직원에 대해 징계를 검토하는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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