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미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쟁점이 많은 사건은 피심인과 심사관 의견을 미리 청취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 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4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절차 복잡성 등으로 활용이 미미했던 심의 준비 절차를 폐지하고, 이를 대폭 간소화한 의견 청취 절차를 신설했다. 이는 사실 관계가 복잡하거나 쟁점이 많은 경우 등을 대상으로 한다.  주심위원 또는 소회의 의장이 절차를 진행한다.
 
참석자는 주심위원(소회의 의장), 심사관, 피심인, 심의 · 의결 보좌 업무 담당자를 원칙으로 한다. 피심인과 심사관 중 일방이 참석하지 않은 경우 일방의 참석으로 절차를 진행한다.
 
해당 사건의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을 구술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주심위원(소회의 의장)이 절차 기일과 장소를 정하여 피심인, 심사관 등에 통보한다. 심의·의결 보좌 담당자는 주요 내용을 기록해 첫 심의 기일 전까지 각 회의에 제출한다.
 
또한 현실과 맞지 않는 전원회의 심의, 결정·의결사항 일부를 삭제했다. 이와함께 법 위반 행위를 어떤 회의에서 심의할지에 대한 결정할 때 외국기업, 공기업과 국내 기업 간 동일한 기준이 적용하게 했다. 고발요청제의 운영 실무에 맞도록 조문도 정비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전원회의 · 소회의 상정 안건, 심사 불개시 사유, 경고의 기준, 대리점법 위반 행위 신고 서식 신설 등 지난해 12월 23일에 시행된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내용을 반영했다.
 
 공정위 측은 “개정안을 통해 공정위 심의의 내실과 효율성을 높이고, 전원회의 심의 대상을 합리적으로 정비해 외국 기업 · 공기업과 국내 기업 간 심의 대상의 형평이 맞춰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무혐의 등으로 처리한 사건의 의결서 작성 의무를 명시함에 따라 사건 처리의 신뢰성 ·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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