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우드'로 알려진 선창ITS가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어음할인료를 미지급한 혐의로 수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사진은 선창ITS 홈페이지 첫 화면. <선창ITS>

[시사위크=최민석 기자] 어음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선창 ITS가 수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자금난을 이유로 수급 사업자에게 어음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선창ITS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1,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선창ITS는 브랜드 ‘선우드’를 사용하는 목재 회사인 선창산업의 자회사다. 실내 건축 공사용 목재 가구(built in), 창호 등을 제조한다.

선창ITS는 실내 건축 공사용 가구를 제조 위탁한 16개 수급 사업자에게 477억원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 할인료 8억7,7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날 이후부터 어음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연 7.5%)를 지급해야 한다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부분이다.

선창ITS는 지급하지 않은 어음 할인료 전액을 지난해 11월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해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법 위반 금액이 크고 선창ITS가 유사한 위반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재발방지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어음 할인료를 장기간 동안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한 것으로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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