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등 총 18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에 따라 자유한국당 당원권도 정지됐다.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기소됐다. 혐의만 모두 18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17일 대기업들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을 내도록 강요하고, 59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이로써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6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결과 발표를 위한 별도의 자리를 마련하지 않았다. 대선 선거운동이 시작된 만큼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다. 정식 재판도 오는 5월9일 대선 이후에 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검찰 기소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유한국당 내 모든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당원권이 정지된 것. 당규에 따른 결정이다. 윤리위원회 규정 제22조에 따르면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등 부정부패 범죄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된다. 당적이 말소되는 것은 아니다.

홍준표 대선후보는 이날 대구 중구 동성로 유세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원권 정지는 당연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단 “여론 재판 대신 공정한 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하지만 출당 등 당 차원의 추가 조치를 묻는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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